확인 및 소견서

발급 안내

삼성지음심리상담센터는 개별적으로 "진단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전문의가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발급가능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가능한 사항은 
진단서에 필요한 종합심리진단검사(종합심리평가)를 진행이 가능하고, 
결과해석 이후 협력기관(대학병원, 개인정신건강의학과)에 연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위한 검사비용은 '평가비용' 부분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법적 효력이 필요한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 및 의사소견서"와 진단서에 필요한 "종합심리검사(종합심리평가)"가 필요합니다.
 2저희 센터에서는 내담자분에게 문제에 가장 적합한 병원연계, 종합심리진단검사 및 결과해석, 상담(심리치료) 계획 및 진행 입니다.
 3종합심리진단검사(종합심리평가)는 국가 자격증 및 한국임상심리학회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 의해 진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저희 센터의 경우 원장님이 직접 진행하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과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검사 진행과 결과해석이 끝난 이후, 협력병원(대학병원 , 개인정신건강의학과) 및 의사와 연계하여 진단서 의뢰 및 연계해드립니다.
5상담센터에서 발급되는 자료나 기록은 개인비밀보장의 의무로서, 내담자 및 보호자의 동의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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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견서, 확인서 발급 안내

삼성지음심리상담센터는 상담진행중인, 혹은 진행예정인 내담자분의 요구에 따라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가 소견서" 또는 "상담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전문가 소견서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나 치료를 하신 상담 전문가의 치료과정 및 소견을 적는 것으로, 12회기 이상(약 3개월)의 상담이 진행되어야 작성가능합니다. .

초기면담이나 단기상담만으로는 내담자의 소견이 발급되기 어려운 점 양애부탁드립니다

전문가에 의해 적성된 상담일지는 상담이 종료되면 폐기됩니다.

발급 가능한 최소상담기간(약 12회기 이상)은 내담자분의 진단 혹은 사용목적(학교 제출용, 바우처, 교통사고나 이혼재판 등 법적 서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문의하셔야 합니다.

발급관련해서 상담예약시 또는 초기상담과정에서 미리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발급 가능하신 전문가 선생님께 배정해드릴 수 있으며, 관련과정 또한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미리 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소견서, 확인서 발급의 비용은 소견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한 상담 확인서는 1-3만원으로 진행되며, 상세소견 정도에 따라 10만원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영문으로 진행해야하는 국제학교 및 외국대학를 위한 소견서는 영문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

 1학교 제출이나 바우처 관련 확인서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확인서는 상담진행전에 알려주시면 관련 사항을 잘 설명드리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상담센터에서 발급되는 자료나 기록은 개인비밀보장의 의무로서, 내담자 및 보호자의 동의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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