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지음심리상담센터는 개별적으로 "진단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전문의가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발급가능합니다.
저희 기관에서 가능한 사항은
진단서에 필요한 종합심리진단검사(종합심리평가)를 진행이 가능하고,
결과해석 이후 협력기관(대학병원, 개인정신건강의학과)에 연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위한 검사비용은 '평가비용' 부분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 법적 효력이 필요한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 및 의사소견서"와 진단서에 필요한 "종합심리검사(종합심리평가)"가 필요합니다. |
2 | 저희 센터에서는 내담자분에게 문제에 가장 적합한 병원연계, 종합심리진단검사 및 결과해석, 상담(심리치료) 계획 및 진행 입니다. |
3 | 종합심리진단검사(종합심리평가)는 국가 자격증 및 한국임상심리학회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 의해 진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저희 센터의 경우 원장님이 직접 진행하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과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4 | 검사 진행과 결과해석이 끝난 이후, 협력병원(대학병원 , 개인정신건강의학과) 및 의사와 연계하여 진단서 의뢰 및 연계해드립니다. |
5 | 상담센터에서 발급되는 자료나 기록은 개인비밀보장의 의무로서, 내담자 및 보호자의 동의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삼성지음심리상담센터는 상담진행중인, 혹은 진행예정인 내담자분의 요구에 따라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가 소견서" 또는 "상담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전문가 소견서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나 치료를 하신 상담 전문가의 치료과정 및 소견을 적는 것으로, 12회기 이상(약 3개월)의 상담이 진행되어야 작성가능합니다. .
초기면담이나 단기상담만으로는 내담자의 소견이 발급되기 어려운 점 양애부탁드립니다
전문가에 의해 적성된 상담일지는 상담이 종료되면 폐기됩니다.
발급 가능한 최소상담기간(약 12회기 이상)은 내담자분의 진단 혹은 사용목적(학교 제출용, 바우처, 교통사고나 이혼재판 등 법적 서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문의하셔야 합니다.
발급관련해서 상담예약시 또는 초기상담과정에서 미리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발급 가능하신 전문가 선생님께 배정해드릴 수 있으며, 관련과정 또한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미리 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소견서, 확인서 발급의 비용은 소견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간단한 상담 확인서는 1-3만원으로 진행되며, 상세소견 정도에 따라 10만원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영문으로 진행해야하는 국제학교 및 외국대학를 위한 소견서는 영문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
1 | 학교 제출이나 바우처 관련 확인서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확인서는 상담진행전에 알려주시면 관련 사항을 잘 설명드리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2 | 상담센터에서 발급되는 자료나 기록은 개인비밀보장의 의무로서, 내담자 및 보호자의 동의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므로,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